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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관광(호텔,야영장,호스텔,관광농원등)

호스텔 허가? 인허가 정리 완결판. 호스텔 전문 행정사사무소 정의

by 대표 염현수행정사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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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텔 허가? 호스텔 인허가 정리 완결판!
호스텔 전문 행정사사무소 정의가 알려주는 호스텔 인허가!

 

#호스텔인허가 #호스텔허가 #호스텔사업승인 #호스텔총정리 #호스텔허가대행 #호스텔인허가대행

 

안녕하세요. 호스텔 등 관광부동산개발 전문 행정사사무소 정의 대표 염현수행정사입니다.

저희는 수십건 이상의 호스텔 등 숙박시설 개발을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대표 염현수 행정사는 정의부동산개발의 대표이며, 부동산개발인허가 전문분야를 취득한 #관광숙박업 #부동산개발

분야에 대한 업계 최고의 전문분야임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사무소정의는 정의부동산개발을 함께 운영하여 신축공사 등에도 함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호스텔 인허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며 왜 까다로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관광진흥법에서 호스텔업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따라서, 호스텔업은 광광숙박업의 종류입니다.

https://youtu.be/jq12MvX7EhA?feature=shared

 

 

1. 호스텔 인허가의 절차

1차적으로 호스텔 인허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축의 경우와 용도변경의 경우가 있으니 구별하여 확인하세요. #용도변경 

   1). 행정사의 사업계획승인 (용도지역 별로 호스텔 사업승인이 가능한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계획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건축허가(건축 설계사무소)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호스텔 인허가 사업계획승인을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하게 되면 이는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정의는 정의부동산개발을 함께 운영하며, 파트너 건축사사무소 등을 통해 함께 설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은 맞는지 , 관할 관청의 재량사항인 사업계획 승인을 통과시킬 사업계획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또한, 저희 행정사사무소정의(대표염현수행정사)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에 대한 이러한 숙박단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담당자는 해당 용도지역이 안된다고 하는경우입니다.

실제 안되는지는 행정사사무소정의에서 파악해서 진행합니다. 실제 사례로 행정사사무소정의에서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준공업지역 , 준주거지역 등이라서 안된다는 주무관의 말에 대해 행정사사무소정의가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아직까지 100%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 등 호스텔 인허가절차는 꼭 행정사를 껴야합니다. 건축사사무소없이 건축허가 받는것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호스텔사업계획승인 #호스텔사업계획 #호스텔승인 #호스텔인허가절차

#호스텔건축허가 #호스텔허가 

  2). 건축사의 건축허가 (신축이 아니라면, 용도변경)

  :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 설계도면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이과정에서 사업계획 승인당시 행정사의 사업계획 승인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관광숙박업 설치 기준과 건축법상 숙박업 설치 기준 등 각종 기준에 맞추어 진행해야합니다. 따라서, 행정사사무소정의에서 해당 건축사사무소에 자문하여 해당 인허가 행정법률 기준에 맞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시공

 :행정사사무소정의&정의부동산개발은 전국적으로 건축디자이너, 건축설계사무소, 토목설계사무소, 건축 건설업체, 인테리어 공사업체, 토목공사업체 등의 파트너회사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시공 및 인테리어, 디자인 등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4). 행정사의 등록절차

: 용도변경이나, 신축 건축허가가 난 이후에 시공이 다 끝나고 나면, 행정사가 최종적으로 호스텔 등록을 진행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록은 간략한 등록이 아닌 여기서도 사업계획 등이 첨부되어야 하며 해당 내용에 대해 관할 관청에서 '재량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를 통과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서등을 통해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사가 아닌경우 이러한 등록절차를 대리, 대행시에 처벌받을 수 있으며, 행정사 없이 이러한 호스텔 사업을 하다가 1)담당자가 안된다고 거부하는 경우 2). 수많은 공사비용이 들었음에도 최종거부당하는 경우 3) 감사를 통해 취소되는경우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행정사사무소정의 같은 관광숙박업, 부동산개발전문행정사사무소랑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호스텔등록 #호스텔인허가절차 #호스텔등록절차 #호스텔허가방법 #호스텔사업계획서

 

 

 

2. 호스텔 사업승인 및 등록 인허가 절차의 세부사항

여행객들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숙박 공간을 제공하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호스텔 사업을 꿈꾸시나요? 성공적인 호스텔 운영을 위해서는 꼼꼼한 준비와 신중한 절차가 필수입니다. 특히, 인허가 절차는 사업의 합법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1단계: 사업 계획 수립 및 현장 확인

1.1 사업 계획 수립:

  • 사업 목적 및 내용: 호스텔 운영의 목적과 제공할 서비스 내용을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 대상 고객층: 주요 타겟 고객층의 특성과 요구를 분석합니다.
  • 시장 분석: 경쟁 호스텔 현황, 주변 관광 환경, 예상 수요 등을 조사합니다.
  • 재무 계획: 투자 예산, 운영 비용, 예상 수익 등을 산출합니다.
  • 마케팅 전략: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 유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1.2 현장 확인:

  • 적합성 검토: 소재 지역의 용도지역, 주변 환경, 시설 규모 등이 호스텔 운영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 규제 준수: 소방법, 건축법, 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행정 절차 진행

2.1 사업계획 승인:

  • 신청 서류 준비: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토지 및 건축물 증명 서류 등을 행정사가 준비합니다.
  • 지자체 신청: 소재 지역 관할 지자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합니다.
  • 심사 및 승인: 지자체에서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승인 절차 및 심의에 대해 행정사가 대리인으로 참여 하여 진행합니다.

 

 

 

2.2 숙박업 등록:

  • 신청 서류 준비: 숙박업 등록 신청서, 사업계획 승인증, 설계도서, 토지 및 건축물 증명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 지자체 신청: 소재 지역 관할 지자체에 숙박업 등록 신청을 합니다.
  • 심사 및 등록: 지자체에서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2.3 기타 행정 절차:

  • 소방시설 확인 신청: 소방서에 소방시설 확인 신청을 하고 안전검사를 받습니다.
  • 환경허가 신청: 환경부서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건축허가 신청: 신축 또는 리모델링 시 건축허가를 신청합니다.
  • 음식업 영업허가 신청: 조리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음식업 영업허가를 신청합니다.

 

3.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승인, 인허가 절차 알아보기

 

(사업계획 승인의 신청)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ㆍ가족호텔업ㆍ호스텔업ㆍ소형호텔업ㆍ의료관광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의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승인의 기준 알아보기. #호스텔설치기준 #호스텔조건 #사업계획승인조건 #호스텔지역 #호스텔용도지역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3.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다만,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주거지역의 호스텔업의 시설의 경우에는 라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대지가 도로에 연접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이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2)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대지가 폭 8미터(관광객의 수,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20실 이하의 객실을 갖추어 경영하는 호스텔업의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나.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를 말한다)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空地)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대지 경계선 주위에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할 것

4.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인원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료관광호텔업만 해당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감소 비율이 당초 승인한 분양 및 회원 모집 계획상의 피분양자 및 회원(이하 이 항에서 “회원등”이라 한다) 총 수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예정일 현재 실제로 미분양 및 모집 미달이 되고 있는 잔여 회원등 총 수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미분양률”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이미 분양받거나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등에 대하여 그 대지면적 및 객실면적(전용 및 공유면적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감소분에 비례하여 분양가격 또는 회원 모집가격을 인하하여 해당 회원등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미분양률을 초과하여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0., 2019. 4. 9.>

1. 당초계획(승인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상의 대지면적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대지면적 감소비율

2. 당초계획상의 객실 수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객실 수 감소비율

3. 당초계획상의 전체 객실면적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전체 객실면적 감소비율

 

 

4. 호스텔 우리 토지도 설치가 가능한가. 설치가능 지역 알아보기

 

*해당내용은 꼭 행정사에게 상담. 이유는 국계법 및 건축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구단위계획을 확인하여야 하며, 행정사사무소정의는 국토의 이용및 계획에 관한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결 및 인허가가 가능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심의도 받아야 합니다.

 

조례에 따라 심의대상이라면, 심의도 받아야 하고 국계법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지구단위에서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꼭 전문 행정사사무소정의에서 진행하기를 추천드립니다.

1. 상업지역

2. 계획관리지역(특히나,, 조례등을 더 확인해봐야 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다음은 행정사사무소 정의에서 사업승인을 통해 설치가 가능한지역입니다.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숙박시설 #숙박업 #게스트하우스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5. 호스텔 등 관광숙박업 개발 전문 행정사사무소 정의 

행정사사무소정의는 부동산개발의 국내최고의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대표행정사 염현수)

 

-전국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전국적인 성공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정의 관광숙박시설 등 성공사례 공식홈페이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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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 정의 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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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정의 공식네이버블로그 호스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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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사무소정의는 정의부동산개발을 함께 운영합니다.

https://youtu.be/yLBsUUk1HoY

 

 

- 대표  염현수행정사 소개

 -제8회 행정사시험합격

 -현) 대한행정사회 이사,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현) 행정사사무소 정의 대표 

 -현) 정의부동산개발대표

-부동산개발인허가 전문분야 취득

-부동산개발 시행사 컨설팅 수행

-부동산자산관리사등 관련 자격 보유

-공공기관 토지개발 컨설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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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 정의 (정의행정사, 부동산개발, 토지개발, 기업행정컨설팅, 대행,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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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텔전문 행정사사무소정의

상담문의 070-8657-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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