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체험업 등록? 왜 행정사사무소 정의를 통해서 대행, 대리 받아야할까?
한옥체험업 등록, 어렵지 않게 행정사사무소정의를 통하여 빠르게 받는 방법(등록절차, 인허가 대행 대리)
우선, 한옥체험업에 대한 등록은 개인이하기에는 어려운 절차입니다. 행정절차에 대한 전문가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인허가(등록절차입니다.)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한옥체험업 등록,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최근 한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옥체험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행정사사무소 정의를 통해 한옥체험업 등록을 쉽고 빠르게 완료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한옥체험업에 대한 절차가 행정기관이면서 부동산관계법령과 관광진흥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부동산개발, 건축 전문 행정사를 통하는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행정사사무소 정의(정의행정사무소)에서 한옥체험업 절차가 까다로운 이유는 무엇이며, 한옥체험업에 대한 등록 인허가 대행 대리 절차에 대해서 안내하도록하겠습니다.
한옥체험업이란
한옥체험업이란, 한옥주택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한옥의 체험,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관광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숙박업과 달리 이는 명백하게는 숙박업은 아니나, 숙박업이 가능한 인허가입니다.
법률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옥체험업: 한옥(「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전통 놀이 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또한, 이는 외국인 및 내국인 모두에게 받을 수 있어서 게스트하우스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는 조금 다른 제도입니다.
아울러, 내국의 전통가옥인 한옥을 통하여 여행자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수익성이 높은 업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숙박업과 민박업 등과는 다르게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하고 지자체별로의 규정의 해석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한옥체험업 등록, 필수 조건은? (기초적인 사항이며, 자세한 사항은 더 아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체험업을 운영하려면 다음과 같은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옥체험업 #한옥펜션 #한옥체험업등록 #한옥체험업조건 #한옥체험업등록대행 #한옥체험업허가
1. 건축물 용도 확인
- 건축물대장에 **"한옥" 또는 "문화재 한옥"**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일반 주택은 한옥체험업으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만약 건축물대장에 한옥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용도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 객실면적
- 한옥체험업 등록을 위해서는 230제곱미터 미만을 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 3. 소방 및 안전 기준 충족
- 화재 감지기, 소화기, 피난 유도등 등의 소방시설을 완비해야 합니다.
- 각 객실에 화재 경보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며, 건물 전체가 기본적인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방서에서 직접 점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4. 위생 및 운영 기준 충족
- 객실 및 공용 공간은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정기적인 위생 점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침구류, 세면도구, 주방 시설 등이 법적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5. 지자체 허가 필수 (#등록)
- 각 지자체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 등록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한옥체험업 등록을 위해 추가 허가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시·군·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 정확히는 한옥체험업은 허가절차가 아닌 등록 절차를 통하고 있습니다.
*허가란 법률에 금지된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행정처분이며 인가는 기본적으로 유효한 행위에 대해 법률상 효력을 완성하기 위한 처분이며, 등록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기관에 비치된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입니다.
한옥체험업 등록 절차 (쉽게 정리)
한옥체험업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1️⃣ 용도 확인 → 건축물대장에서 용도 확인, 사전 검토 (행정사사무소 정의 - 대표 염현수행정사)
2️⃣ 등록 컨설팅 → 한옥체험업 등록 가능 여부 확인
3️⃣ 필수 서류 준비 (사업계획서 등 등록절차에 필요한 서류 - 행정사사무소정의 안내 및 작성, 구비등)
4️⃣ 등록 절차 대리
✅ 등록 소요 기간: 보통 1개월 소요 (지자체별로 차이 있음)
✅ 허가 후 유지 관리: 정기 점검 필수, 기준 미충족 시 등록 취소 가능
*한옥체험업 건축기준에 대해 알아보러가기(행정사사무소 정의 네이버블로그연결)
https://blog.naver.com/duath1031/223460016598
한옥체험업 등록 절차 (상세히)
한옥체험업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한옥체험업등록기준 #한옥체험업기준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한옥일 것.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한옥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객실 및 편의시설 등 숙박 체험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한옥
(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
(다) 한옥마을의 한옥, 고택 등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한옥
(3)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객실 내부 또는 주변에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하고,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설치할 것
(5)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할 것
(6) 수돗물(「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공급되는 물을 말한다) 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먹는물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7) 월 1회 이상 객실ㆍ접수대ㆍ로비시설ㆍ복도ㆍ계단ㆍ욕실ㆍ샤워시설ㆍ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
(8) 객실 및 욕실 등을 수시로 청소하고, 침구류를 정기적으로 세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것
(9)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창문이 있어 자연적으로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0) 욕실의 원수(原水)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목욕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11) 한옥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영업시간 동안 배치할 것
(12)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접수대 또는 홈페이지 등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요금을 준수할 것
한옥체험업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합니다.
#한옥체험업등록기준 #한옥체험업기준 #한옥체험업등록서류
①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와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5.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4호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 단서에 따른 완성검사 합격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09. 10. 22., 2011. 3. 30., 2012. 4. 5., 2015. 4. 22., 2019. 3. 4., 2019. 4. 25.>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③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영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1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7.>
④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사업계획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15. 3. 6., 2019. 3. 4., 2020. 4. 28., 2021. 12. 31.>
1. 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3.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3의2.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3의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점검 확인증(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3의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야영장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 일람표
가. 관광숙박업: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다. 야영장업: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라. 한옥체험업: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마. 국제회의시설업: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등록증 사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2. 4. 5., 2019. 3. 4., 2019. 4. 25.>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한옥체험업사업계획서 #한옥체험업신청서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6.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8호 또는 제9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9.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10.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점검확인증(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1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야영장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1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14.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가.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다. 야영장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라. 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마.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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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체험업은 한국의 전통을 경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이지만, 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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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신청: 행정사사무소 정의에서 관할 관청에 한옥체험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심사 및 승인: 관할 관청에서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등록을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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