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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관광(호텔,야영장,호스텔,관광농원등)

관광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행정사사무소 정의 (정의행정사무소)

by 대표 염현수행정사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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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최종적, 관광사업 등록 기준 중의 중요 내용입니다.

이외에 국계법상, 시설상의 등록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1. 등록관청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2. 제출서류등(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사업계획서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신청인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시행령 별표1)
  전문휴양업
  [공통기준]
  -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징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민속촌]
  - 한국고유의 건축물(초가집 및 기와집)이 20동 이상으로서 각 건물에는 전래되어온 생활도구가 비치 되어 있거나 한국 또는 외국의 고유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50점이상의 축소된 건축물 모형이 적정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을 것
  [해수욕장]
  - 수영을 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해변이 있을 것
  - 수용인원에 상응한 간이목욕시설, 탈의장 등이 있을 것
  - 인명구조용 구명정, 망루대 및 응급처리시 설비 등 시설이 있을 것
  - 담수욕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있을 것
  [수렵장]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동물원]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사파리공원이 있을 것
  [식물원]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온실면적은 2,000제곱미터이상일 것
  - 식물종류수는 1,000종 이상일 것
  [수족관]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건축연면적은 2,000제곱미터이상일 것
  - 어종수(어류외의 것을 제외한다)ms 100종이상일 것
  - 객석 100석이상의 해양동물쇼장이 있을 것
  [온천장]
  -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 실내 수영장이 있을 것
  - 정구장·탁구장·볼링장·활터·미니골프장·배드민턴장·롤러스케이트장·보트장 등의 레크레이션 시설중 2 종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동굴자원]
  - 관광객의 관람에 이용될 수 있는 천연동굴이 있고 관람에 용이한 시설이 있을 것
  [수영장]
  - 신고체육시설업 중 수영장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농, 어촌휴양시설]
  - 농, 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농원 또는 농어촌휴양단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 재배지 또는 양육장면적은 10,000제곱미터이상일 것
  [활공장]
  - 활공을 할 수 있는 장소(이륙장 및 착륙장)이 있을 것
  -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 또는 열기구 기타 초경량비행기 등 2종이상의 관광비행사업용 활공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등록체육시설업 시설]
  - 스키장·요트장·골프장 등 9종의 등록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산림휴양시설]
  -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박물관]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별표2 제1호 중 종합박물관 또는 전문박물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미술관]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미술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종합휴양업
  [제1종종합휴양업]
  -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업시설 중 2종류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업시설 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제2종합휴양업]
  - 면적 : 단일부지로서 500,000제곱미터이상일 것
  - 시설 : 관광숙박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종합휴양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을 것
  자동차야영장업
  - 규모 : 차량1대당 80제곱미터이상의 주차 및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 편의시설 : 주차,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공중화장실, 공동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진입로 : 진입로는 2차선이상으로 할 것
  관광유람선업
  - 구조 : 선박안전법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춘 선박일 것
  - 선상시설 : 이용객의 숙박 또는 휴식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위생시설 : 수세식 화장실과 냉·난방 설비를 할 것
  - 편의서설 등 : 식당·매점·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관광공연장업
  - 설치장소 : 법에 의한 관광사업 시설안에 있을 것
  - 시설기준
  [실내관광공연장]
  - 국제적인 대형 공연물의 공연이 가능하도록 100평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 출연자가 연습하거나 대기 또는 분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 비상시에 관람객이 공연장을 손쉽게 탈출할 수 있도록 3개이상의 출입구를 갖추고 있을 것
  - 남녀용으로 구분된 수세식화장실을 갖추고 있을 것
  - 공연으로 인한 소음이 밖으로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방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실외관광공연장]
  - 우천시에 대비하여 지붕이 있는 200평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 남녀용으로 구분된 수세식화장실을 갖추고 있을 것
  - 공연기준 : 우리나라의 전통가무 공연이 총 공연시간의 3분의 1이상일 것
  -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것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 판매물품 :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일 것
  - 주차시설 :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종사원 :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종사원을 고용할 것
 
등록심의위원회
  관광숙박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관광진흥법 제12조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등록사항의 변경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 기관) 소속하에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를 둔다 (관광진흥법 제16조 제1항)
  위원회의 구성 (관광진흥법 제16조 제2항)
  - 시·도지사(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 소속하에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
  - 위원장 : 특별시·광역시의 부시장 또는 도의 부지사
  - 부위원장 :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 위원: 관광진흥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의 소관기관의 직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위원장의 직무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5조제1항)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 부위원장의 직무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5조제2항) :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
  - 회의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6조)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의견청취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7조) :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관계인 또는 안전·소방 등에 대한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간사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8조) :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 운영세칙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9조) : 위의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등록심의 대상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0조·제12조)
  - 전문휴양업
  - 종합휴양업
  - 관광유람선업
  위원회 심의 사항 (관광진흥법 제16조제3항)
  -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
  - 관광진흥법 제17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업이 관계법령상의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시·도지사는 등록심의 대상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동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관광진흥법시행령 제20조제2항 : 관광진흥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의 변경 중 관계되는 기관이 2이하인 경우의 심의사항의 변경)의 변경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16조제4항)
 
등록시의 신고·허가 의제 (관광진흥법 제17조)
  시·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관광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관광진흥법 제17조 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이용업·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개설사실 통보
  -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관광진흥법시행령 제 21조 제1항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 주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업무의 등록
  -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의 지정
  -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시설설치의 인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연 안에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관광진흥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
  -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상레저활동의 허가
  - 의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시·도지사는 위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의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17조제2항)
 
등록증의 교부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신청한 사항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등록증(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제1항)
  등록관청(문화관광부장관은 제외한다)은 등록증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광진흥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증을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당해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인·허가증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제2항)
  등록관청은 등록한 관광사업자가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다음의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조 : 등록증의 재교부)에 따라 이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제4항)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등록증등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실사유서(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2.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등록대장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문화관광부령(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록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제3항)
  등록대장 기재사항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조)
  [일반적 사항]
  - 관광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의 성명, 주소
  - 사업장의 소재지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 시설의 종류
  - 관광진흥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
  -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고등을 한 사항
  - 운영의 형태 (제2종종합휴양업에 한한다.)
  [자동차야영장업]
  -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 시설의 종류
  [관광유람선업]
  - 선박의 척수
  - 선박의 제원
  [관광공연장업]
  - 관광공연장업이 설치된 관광사업시설의 종류
  - 무대면적 및 좌석수
  - 공연장의 총면적
  -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번호·허가연월일·허가기관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 판매장의 면적
  - 판매하는 기념품의 종류
 
등록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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