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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최종적, 관광사업 등록 기준 중의 중요 내용입니다.
이외에 국계법상, 시설상의 등록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1. 등록관청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2. 제출서류등(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사업계획서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신청인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기준 (관광진흥법시행령 별표1) | |
전문휴양업 | |
[공통기준] | |
-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 |
-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징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 |
[민속촌] | |
- 한국고유의 건축물(초가집 및 기와집)이 20동 이상으로서 각 건물에는 전래되어온 생활도구가 비치 되어 있거나 한국 또는 외국의 고유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50점이상의 축소된 건축물 모형이 적정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을 것 | |
[해수욕장] | |
- 수영을 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해변이 있을 것 | |
- 수용인원에 상응한 간이목욕시설, 탈의장 등이 있을 것 | |
- 인명구조용 구명정, 망루대 및 응급처리시 설비 등 시설이 있을 것 | |
- 담수욕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
-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있을 것 | |
[수렵장] | |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
[동물원] | |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
- 사파리공원이 있을 것 | |
[식물원] | |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
- 온실면적은 2,000제곱미터이상일 것 | |
- 식물종류수는 1,000종 이상일 것 | |
[수족관] | |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
- 건축연면적은 2,000제곱미터이상일 것 | |
- 어종수(어류외의 것을 제외한다)ms 100종이상일 것 | |
- 객석 100석이상의 해양동물쇼장이 있을 것 | |
[온천장] | |
-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 |
- 실내 수영장이 있을 것 | |
- 정구장·탁구장·볼링장·활터·미니골프장·배드민턴장·롤러스케이트장·보트장 등의 레크레이션 시설중 2 종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 |
[동굴자원] | |
- 관광객의 관람에 이용될 수 있는 천연동굴이 있고 관람에 용이한 시설이 있을 것 | |
[수영장] | |
- 신고체육시설업 중 수영장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
[농, 어촌휴양시설] | |
- 농, 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농원 또는 농어촌휴양단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
-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 |
- 재배지 또는 양육장면적은 10,000제곱미터이상일 것 | |
[활공장] | |
- 활공을 할 수 있는 장소(이륙장 및 착륙장)이 있을 것 | |
-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
-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 또는 열기구 기타 초경량비행기 등 2종이상의 관광비행사업용 활공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 |
[등록체육시설업 시설] | |
- 스키장·요트장·골프장 등 9종의 등록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
[산림휴양시설] | |
-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
[박물관] | |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별표2 제1호 중 종합박물관 또는 전문박물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
[미술관] | |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미술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
종합휴양업 | |
[제1종종합휴양업] | |
-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업시설 중 2종류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업시설 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
[제2종합휴양업] | |
- 면적 : 단일부지로서 500,000제곱미터이상일 것 | |
- 시설 : 관광숙박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종합휴양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을 것 | |
자동차야영장업 | |
- 규모 : 차량1대당 80제곱미터이상의 주차 및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 |
- 편의시설 : 주차,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공중화장실, 공동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
- 진입로 : 진입로는 2차선이상으로 할 것 | |
관광유람선업 | |
- 구조 : 선박안전법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춘 선박일 것 | |
- 선상시설 : 이용객의 숙박 또는 휴식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
- 위생시설 : 수세식 화장실과 냉·난방 설비를 할 것 | |
- 편의서설 등 : 식당·매점·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
- 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
관광공연장업 | |
- 설치장소 : 법에 의한 관광사업 시설안에 있을 것 | |
- 시설기준 | |
[실내관광공연장] | |
- 국제적인 대형 공연물의 공연이 가능하도록 100평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 |
- 출연자가 연습하거나 대기 또는 분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 |
- 비상시에 관람객이 공연장을 손쉽게 탈출할 수 있도록 3개이상의 출입구를 갖추고 있을 것 | |
- 남녀용으로 구분된 수세식화장실을 갖추고 있을 것 | |
- 공연으로 인한 소음이 밖으로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방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
[실외관광공연장] | |
- 우천시에 대비하여 지붕이 있는 200평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 |
- 남녀용으로 구분된 수세식화장실을 갖추고 있을 것 | |
- 공연기준 : 우리나라의 전통가무 공연이 총 공연시간의 3분의 1이상일 것 | |
-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것 | |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 |
- 판매물품 :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일 것 | |
- 주차시설 :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
- 종사원 :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종사원을 고용할 것 | |
등록심의위원회 | |
관광숙박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관광진흥법 제12조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등록사항의 변경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 기관) 소속하에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를 둔다 (관광진흥법 제16조 제1항) | |
위원회의 구성 (관광진흥법 제16조 제2항) | |
- 시·도지사(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 소속하에 구성 | |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 | |
- 위원장 : 특별시·광역시의 부시장 또는 도의 부지사 | |
- 부위원장 :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 |
- 위원: 관광진흥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의 소관기관의 직원 | |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
- 위원장의 직무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5조제1항)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 |
- 부위원장의 직무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5조제2항) :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 | |
- 회의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6조)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
- 의견청취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7조) :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관계인 또는 안전·소방 등에 대한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 간사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8조) :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 |
- 운영세칙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9조) : 위의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등록심의 대상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0조·제12조) | |
- 전문휴양업 | |
- 종합휴양업 | |
- 관광유람선업 | |
위원회 심의 사항 (관광진흥법 제16조제3항) | |
-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 | |
- 관광진흥법 제17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업이 관계법령상의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 |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시·도지사는 등록심의 대상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동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관광진흥법시행령 제20조제2항 : 관광진흥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의 변경 중 관계되는 기관이 2이하인 경우의 심의사항의 변경)의 변경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16조제4항) | |
등록시의 신고·허가 의제 (관광진흥법 제17조) | |
시·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관광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관광진흥법 제17조 제1항) | |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이용업·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개설사실 통보 | |
-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관광진흥법시행령 제 21조 제1항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 |
- 주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 |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업무의 등록 | |
-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의 지정 | |
-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시설설치의 인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연 안에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관광진흥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 | |
-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상레저활동의 허가 | |
- 의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 |
시·도지사는 위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의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17조제2항) | |
등록증의 교부 | |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신청한 사항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등록증(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제1항) | |
등록관청(문화관광부장관은 제외한다)은 등록증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광진흥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증을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당해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인·허가증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제2항) | |
등록관청은 등록한 관광사업자가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다음의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조 : 등록증의 재교부)에 따라 이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제4항) | |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등록증등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 분실사유서(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 |
2.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
등록대장 | |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문화관광부령(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록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제3항) | |
등록대장 기재사항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조) | |
[일반적 사항] | |
- 관광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 |
- 대표자의 성명, 주소 | |
- 사업장의 소재지 | |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 |
-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 |
- 시설의 종류 | |
- 관광진흥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 | |
-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고등을 한 사항 | |
- 운영의 형태 (제2종종합휴양업에 한한다.) | |
[자동차야영장업] | |
-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 |
- 시설의 종류 | |
[관광유람선업] | |
- 선박의 척수 | |
- 선박의 제원 | |
[관광공연장업] | |
- 관광공연장업이 설치된 관광사업시설의 종류 | |
- 무대면적 및 좌석수 | |
- 공연장의 총면적 | |
-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번호·허가연월일·허가기관 | |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 |
- 판매장의 면적 | |
- 판매하는 기념품의 종류 | |
등록증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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