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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관광(호텔,야영장,호스텔,관광농원등)

호스텔 승인, 허가 등록 대행 대리 전문 행정사사무소 정의에서!

by 대표 염현수행정사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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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텔 승인, 허가 등록 대행 전문 행정사 사무소 정의에서!

#호스텔허가 #호스텔인허가 #호스텔허가대행 #관광숙박업대행

행정사사무소 정의는 부동산개발, 관광숙박업(호스텔, 호텔 등) 개발의 국내 최고의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행정사사무소 정의는 정의부동산개발을 함께 운영하며, 파트너 건축사사무소 등과 함께 최고의 인허가를 선물합니다.)

 

 

국내 최고의 시행사의 관광숙박단지 인허가,
국내 최고 최대 규모의 호스텔 단지 허가 등
숙박업 , 부동산개발 대행 대리 전문
행정사사무소 정의 대표 염현수 행정사가 직접알려주는
호스텔 인허가


이러한 어려운 관광숙박업 사업승인 및 허가와 등록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텔 #호스텔허가 #호스텔사업승인 #호스텔등록 #호스텔대행 

 

1. 관광숙박업 호스텔이란 무엇인가?

이는 숙박업 중 관광숙박업의 종류중 하나입니다.

관광진흥법에는 여러가지 종류를 나누고 있는데, 관광숙박업 중에 호텔업에 해당하고

호텔업은 크게 여섯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바.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사.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즉, 위와 같이 배냥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 정보료류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관광숙박업입니다.

 

 

2. 관광숙박업 호스텔 인허가 절차

우선, 실무상의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행정사가 입지 파악을 통해 해당 지역이 국토의 이용 및 계획 , 건축법,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지 파악합니다.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호스텔용도지역

 1. 상업지역

2. 자연녹지지역 (일반 숙박업은 여기는 불가합니다. 호스텔은 가능하며, 이것은 담당 공무원인 도시계획과, 건축과에서도

                           어려워 하는 것으로 꼭 전문 행정사사무소 정의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준공업지역

4. 계획관리지역 (해당 지역은 특히나 조례를 더 확인해야 하며,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부터 50미터가 떨어져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5. 주거지역 (해당 지역도 일반 숙박시설의 설치는 불가하나, 예외적인 방법을 통해서 호스텔 설치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용도지역 검토가 끝나면, 행정사의 사업승인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사가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대리인으로 대리로 진행합니다.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6. 5., 2009. 3. 25., 2018. 6. 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6. 5., 2009. 3. 25., 2018. 6. 12.>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해제 또는 신고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2. 27., 2009. 3. 25., 2010. 4. 15., 2010. 5. 31., 2022. 12. 27., 2023. 5. 16.>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3.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占用許可) 및 실시계획의 인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私道開設)의 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신고(改葬申告)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改葬許可)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2018. 6. 12., 2023. 5. 16.>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2018. 6. 12.>

④관광사업자(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가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 8. 8.>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 위치하면서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내에 위치한 관광숙박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2.>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2.>

1. 관광숙박시설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2호,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및 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

2. 관광숙박시설의 객실이 100실 이상일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 위치할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내 공용공간을 개방형 구조로 할 것

5.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할 것

⑧ 제7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교육환경 저해여부에 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12. 22.>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제7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사업계획에 한정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환경 보호 및 교통안전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2018. 6. 12.>

⑩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해당 사업승인절차 이후 건축사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 용도변경허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정의는 국내 최고의 건축사사무소를 파트너사로 두고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까지 진행된다면, (건축허가) 이후에는 등록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등록 절차도 행정사가 대리합니다. 참고로 건축사는 건축허가를 대행할 수 있지 이러한 사업 승인이나 인허가를 진행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행정사와 건축사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https://youtu.be/jq12MvX7EhA?feature=shared

 

 

3.호스텔 승인, 허가 등록 대행 전문 행정사 사무소 정의에서 해야하는 이유

3-1. 숙박업 허가, 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까요?

호스텔 운영을 꿈꾸시나요? 설렘과 기대와 함께, 허가 절차와 복잡한 서류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정의행정사무소(공식명칭 행정사사무소 정의)에서수년 이상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으로 귀하의 호스텔 승인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숙박업 허가는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닌, 법적 책임과 안전 관리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다 보면, 허가 지연, 불허가, 심지어 법적 분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의행정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철저히 방지하고, 최단 시간 안에 성공적인 허가를 이끌어내는 데 전문성을 발휘합니다. 또한, 허가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담 및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호스텔 운영을 지원합니다.

3-2. 정의에서 제공하는 차별화된 서비스

1) 전문 행정사 상담:

  • 숙박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한 정확하고 심층적인 상담 제공
  • 최적화된 허가 전략 수립필요 서류 준비 지원
  • 행정기관과의 원활한 소통 및 협의 진행

2) 맞춤형 허가 대행과 대리

  • 호스텔 규모, 위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허가 대행 서비스 제공
  • 번거로운 서류 작성 및 제출 절차 완벽 처리
  • 허가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투명하고 꼼꼼한 보고

3)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

  • 허가 이후에도 안전 점검, 소방 시설 관리, 위생 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 제공
  • 법령 개정 및 관련 규정 변화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 제공
  •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성공적인 호스텔 운영 지원

3-3. 행정사사무소정의(약칭 : 정의행정사무소)에서의 성공 사례

정의행정사무소에서 수십 건의 호스텔 허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규모와 특성의 호스텔 허가를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고객들의 만족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숙박단지 인허가로 시행사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시행사의 인허가 대리 수행실적을 갖고 있고, 정의부동산개발을 함께 운영하며 국내 최고의 부동산개발 대행 대리 전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부동산개발 분야의 행정사사무소 업계 1위 브랜드 행정사사무소 정의입니다.



  • 사례 1: 수십개 이상의 객실을 갖춘 대규모 숙박시설의 허가가 거부되어 해당 시행사는 행정사사무소 정의에 의뢰하여, 호스텔의 허가를 완료
  • 사례 2:  충청남도 및 전라남도 지역의 자연녹지지역 호스텔 지속적인 거부에 대하여 행정사사무소 정의에서 해결

    등 다양한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http://www.good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423

 

행정사사무소 정의, 부동산 시행사 개발 인허가 컨설팅 진행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

행정사사무소 정의는 부동산 개발 인허가 관련 컨설팅을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행정사사무소 정의는 부동산 개발 인허가 대행, 대리와 대관업무에 특화된 행정사무소로, 정의 부동산 개발

www.goodkyung.com

 

 

대표 염현수 행정사 소개

- 현) 행정사사무소 정의 대표 행정사

- 현) 정의부동산 개발 대표  

    (정의건축스튜디오 운영)

- 현) 대한행정사회 이사

-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 시행사 인허가 다수 수행

- 한국도로교통공사 자문 수행 및 타 공공기관 토지개발, 부동산개발 자문 다수 수행

- 저서 : 행정사 질의응답 모음집 

 

 

4. 지금 바로 행정사사무소 정의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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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정의에서와 함께라면, 꿈꿔왔던 호스텔 운영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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