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토지개발에 가장 중요한 법률관계의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있으며, 토지개발 절차 간소화를 규정하는 법률을 아보겠습니다..
토지개발의 가장 특별법은 무엇일까요? 사실 단일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규율해둔 법이 있습니다. 일명하여 ( #토지이용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별법) ! 즉,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이 법은제3조각 호의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 보다 간소화된 절차 또는 이 법과 유사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제1조(목적)이 법은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없애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6. 9.>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이란 토지의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소요기간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없애고, 적극적인 정보 공개 및 제공 등을 통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제3조각 호의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 보다 간소화된 절차 또는 이 법과 유사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지원 등
제6조(관련 위원회의 운영기준 마련 등)①제3조각 호의 법률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관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지침 등을 반영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및 세부 운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성과보고 및 평가)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실적과 성과를제3조제1호ㆍ제2호의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3호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2년마다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의 개선 및 소요기간 단축
2.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향상
3.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대한 만족도 평가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포상 또는 차등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ㆍ절차, 평가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상담ㆍ자문 지원)①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토지이용 인ㆍ허가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상담ㆍ자문을 하려는 경우에는제15조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를 방문하거나제16조에 따른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상담ㆍ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자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담ㆍ자문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토지이용 예정부지의 위치ㆍ면적ㆍ지목 등 개요
3. 신청하려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내용
4. 상담ㆍ자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
③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7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신청하려는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한 규제 사항
2. 신청하려는 토지이용 인ㆍ허가의 세부 절차
3. 유사한 기존 토지이용 인ㆍ허가 사례
4. 토지이용 예정 부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개발과 보전에 관하여 확정ㆍ고시된 계획
5. 그 밖에 신청인이 상담ㆍ자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ㆍ자문 신청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치
제9조(사전심의)①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 전에 해당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위하여 거쳐야 하는제12조각 호의 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심의(이하 “사전심의”라 한다)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전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제12조각 호의 위원회 중에서 심의를 받고자 하는 위원회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사전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은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로부터 사전심의를 위한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협의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④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거친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위원회 심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사전심의를 거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토지이용 인ㆍ허가가 신청되는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전심의는 효력을 상실하며, 사전심의 결과 불허가 또는 승인 불가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사전심의를 재신청할 수 없다.
⑥ 사전심의 신청인은 사전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심의의 효력은 상실된다.
⑦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사전심의 신청 현황 등을 사전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심의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각각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심의 신청 대상ㆍ절차ㆍ서류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일괄협의)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관기관의 장 등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한 모든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이 분리 또는 순차협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에게 제출기한을 정하여 인ㆍ허가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가 보완ㆍ제출된 때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협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1조(토지이용 인ㆍ허가 협의기간 등)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의 관련 서류 보완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 6. 9.>
1. 관계 기관 협의: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ㆍ접수 후 10일 이내. 다만,「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같은 법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는 30일 이내로 한다.
2. 위원회 심의: 위원회 심의 요청일부터 30일 이내(회의 소집에 소요된 기간을 포함한다)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유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횟수를 초과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재심의를 할 수 없다.
1. 보완 요구: 1회(동일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재보완을 요구하는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보완 기간 내에 관련 서류가 보완되지 아니할 경우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2. 위원회 재심의: 2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 기간은「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고, 서류에 대한 보완 요구는 2회로 한다.
제12조(통합심의위원회)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신속한 토지이용 인ㆍ허가 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전부 또는 일부 통합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7. 24.,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2021. 4. 20.>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면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통합심의 여부, 통합심의의 범위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합동조정회의는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의 주관으로 조정이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을 합동조정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④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합동조정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고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 행정기관은 이견 없이 조정 결과를 수용하는 것으로 본다.
⑤ 삭제<2021. 3. 16.>
제14조(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의 신청)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합동조정회의를 3회 이상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 이견이 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3. 16.]
제14조의2삭제<2021. 3. 16.>
제15조(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 부서를 활용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신청인이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문서, 팩스 등 신청인이 지정한 통보 수단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이를 활용한 정보 제공 및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정보 공개 및 의견 수렴)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신청서가 접수된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회의록(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을 기록한 것을 말한다)의 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