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도법1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의 모든 것 (절차, 관계법령, 조건) 대행 대리! 행정사합동사무소정의에서 처리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은 개인이 소유한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이용하거나, 일반인의 교통 편의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도개설과 관련된 절차, 관련 법령, 조건 등에 대해 더욱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사도의 정의와 목적사도(私道)는 개인 또는 법인이 자신 소유의 사유지 위에 개설하여 특정 목적이나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사도는 일반 공공도로와는 달리 개인이 관리하고 유지하며, 이에 따른 책임도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사도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본인 소유의 토지 또는 시설물에 출입 편의 제공특정 다수의 주민이나 이용객의 교통편의 제공기타 개인적이거나 법인적 목적에 따른 이용2. 사도개설과 관련된 법령사도개설의 법적 근거는 「사도.. 2025. 3.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