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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창업 인허가 유원시설업 등록 방법, 대행 전문 행정사합동사무소정의

대표 염현수행정사 2025. 5. 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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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창업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2가지 법률 체계

1.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등록

관광진흥법 제3조(정의), 제23조(유원시설업 등록)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전기·기계 작동형 놀이기구가 있을 경우 유원시설업 등록이 필수입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업 등록

단순 실내놀이터(볼풀장, 블록, 트램펄린 등만 있는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놀이형태 어린이시설로 보고, 별도 위생업 신고 또는 식품접객업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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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즈카페 창업 절차 요약 (도식 기반 재정리)

⬛ [A] 업종으로 등록 시 (유원시설업 + 식품접객업 등)

절차 구분유원시설업 등록 절차식품접객업 등록 절차
검사 신청 안전검사기관(예: KTC)에 유기기구 검사 신청 보건소 위생과에 신고서 제출
성적서 발급 검사기관 → 성적서 발급 보건소 → 검토 후 접수
신고서 작성 등록 신청서 + 사업계획서 등 작성 위생교육 이수 후 신고 가능
접수·검토 시·군·구청 관광과에서 접수·검토 시설기준 및 도면 확인
시설조사 시·군·구 현장 방문 보건소 담당자 현장조사
보증보험 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별도 없음
안전교육 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지자체 위탁기관) 위생교육 이수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최종 등록 유원시설업 등록증 발급 식품접객업 신고증 발급
유지관리 안전점검·정기검사 필수 위생 점검 주기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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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업종 등록 없이도 해당 시 등록 필수 시설

시설 유형등록 대상근거 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일정 규모 이상 실내놀이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활동공간 430㎡ 이상 + 어린이 이용 「환경보건법」
놀이시설 설치검사 고정형 놀이기구 설치 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환경유해물질 확인 실내시설 내 유해물질 기준 검사 환경부 고시 기준 준수
 

📄 법령별 요약

1. 관광진흥법 (제23조, 시행령 제20조~)

  • 등록대상: 유기기구를 이용한 유원시설
  • 등록요건: 사업계획서, 보험가입, 안전교육 이수, 시설검사 결과 등
  • 위반 시: 무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놀이시설을 갖춘 실내공간 중 놀이형태를 제공하는 식음료 업장은 보건소 신고 대상
  • 위생교육 및 시설기준 충족 필요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필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공인검사기관에서)

4. 환경보건법

  • 어린이활동공간 내 환경유해인자 검사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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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구분유원시설업일반 키즈카페
법적 근거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록 필요 O (전동기구 있을 경우) O (음식 제공 시)
안전검사 필수 (KTC, KCL 등) 어린이놀이시설만 설치 시도 검사 필요
유해성검사 어린이활동공간 해당 시 어린이활동공간 해당 시

 

 

🏁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의 대행 가능 업무

  • 유원시설업 등록 전과정 원스톱 대행
  • 식품접객업·위생업 동시등록 컨설팅

 

 

070-8657-1888

 jungeui.com

010-2058-1722(행정사직통전화)

 

행정사합동사무소정의 대표 염현수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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